[머니포커스] 사내 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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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기업들이 투자·고용창출 여력이 더 있는데도 돈을 풀지 않고 있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함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해서다. 반면 회계 전문가들은 사내유보금 증가와 투자 위축이 거리가 멀다고 맞선다.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배 증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27조4000억원에서 10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부터 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자금 축적, 투자 유망처 발굴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자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 이상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했다.
최근에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세 수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 들인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와 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임금을 올리고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추가 과세라는 패널티를 준다는 게 골자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 배당 비율은 1:1:1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증가보다 배당에 더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세법에 따른 투자, 임금, 배당 비율은 1:1.5:0.8로 조정됐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내유보금이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금고 속에 쌓여 있는 현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12조원에 이르지만 현금성 자산은 1조3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부채 자산이거나 설비, 토지, 건물 등 실물자산에 투입됐다. 사내유보금을 빼서 투자를 더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사실상 기업 사내유보금의 80% 가량은 이미 투자에 사용돼 부동산, 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즉,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사내유보금 축소를 강제할 경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기업의 현금 보유뿐 아니라 투자도 함께 축소될 수 있다.
◆“사내유보금 용어 바꿔야”
이에 대해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금은 회사 내에 쌓아놓은 현금처럼 인식되지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사내유보금은 외부 차입 등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서 형성된 자본으로 결국 투자 등에 활용되는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 한다”며 “사내유보금 대신 ‘창출자본’, ‘세후재투자자본’, ‘사내재투자금’ 등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회계학회장을 역임한 황인태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형성에 쓰여진다”며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보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돼 유보율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배 증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27조4000억원에서 10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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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앞서 지난해부터 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자금 축적, 투자 유망처 발굴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자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 이상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했다.
최근에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세 수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 들인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와 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임금을 올리고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추가 과세라는 패널티를 준다는 게 골자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 배당 비율은 1:1:1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증가보다 배당에 더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세법에 따른 투자, 임금, 배당 비율은 1:1.5:0.8로 조정됐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내유보금이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으로 금고 속에 쌓여 있는 현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12조원에 이르지만 현금성 자산은 1조3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부채 자산이거나 설비, 토지, 건물 등 실물자산에 투입됐다. 사내유보금을 빼서 투자를 더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사실상 기업 사내유보금의 80% 가량은 이미 투자에 사용돼 부동산, 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즉,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사내유보금 축소를 강제할 경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기업의 현금 보유뿐 아니라 투자도 함께 축소될 수 있다.
◆“사내유보금 용어 바꿔야”
이에 대해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금은 회사 내에 쌓아놓은 현금처럼 인식되지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사내유보금은 외부 차입 등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서 형성된 자본으로 결국 투자 등에 활용되는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 한다”며 “사내유보금 대신 ‘창출자본’, ‘세후재투자자본’, ‘사내재투자금’ 등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회계학회장을 역임한 황인태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형성에 쓰여진다”며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보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돼 유보율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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