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국회의원 "물의 일으켜 죄송"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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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오늘(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이날 이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중인 사안이라 검찰에 가서 정식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과 국민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보좌진에게 강요해서 월급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검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히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좌진 급여 약 2억4000만원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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