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2200만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퇴근했으니 내일 와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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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강릉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신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
강릉경찰서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찾아갔지만 신고도 못한 채 다시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46·여)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 2200만원을 송금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됐다.
이에 김씨는 남편과 오후 6시50분쯤 강릉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근무자 전원이 퇴근을 해 문이 잠겨 있었다.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안내실에서 안내 담당을 하던 여직원은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해서 접수할 수 없다. 지구대를 가도 소용이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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