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최종 결정… 7.3% 올랐다는데 인상액은 '440원'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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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DB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1986년에 제정됐다. 이듬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199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처음 정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시절 시간당 4860원이던 최저시급을 임기 5년 동안 40%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4860원 대비 40%(1944원) 오른 6804원에 도달하면 된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334원(5.2%)만 더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때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2.7%였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2.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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