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말했다가 뺨 맞은 엄마 ‘쌍방폭행 처리’ 논란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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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 엄마 A씨가 50대 중반의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A씨도 남성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A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 횡단보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담배를 자제해 달라 요구했다.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이다.
이후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쫓아온 B씨에게 갑자기 뺨을 맞게 된 뒤 맞대응 해 남성을 때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도 남성을 때렸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 “어이가 없다. 그럼 맞고도 가만히만 있으라는 건가”, “X찰이 그렇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 엄마 A씨가 50대 중반의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A씨도 남성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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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
6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A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 횡단보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담배를 자제해 달라 요구했다.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이다.
이후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쫓아온 B씨에게 갑자기 뺨을 맞게 된 뒤 맞대응 해 남성을 때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도 남성을 때렸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 “어이가 없다. 그럼 맞고도 가만히만 있으라는 건가”, “X찰이 그렇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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