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이승만 시 공모전' 피소 대학생, 결국 '무혐의'
김수정 기자
2,338
공유하기
![]() |
/자료사진=뉴스1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로 드립'으로 비판해 피소된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공모전에 '우남찬가'를 출품해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장모씨(24)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해당 작품을 걸러낼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장씨의 글이 '상금으로 고기를 사 먹었다'는 내용일 뿐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장씨의 무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피고소인 소환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진행한 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해 입선했다. 장씨가 제출한 우남찬가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가처럼 보이지만 첫 행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자유경제원은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 상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입상을 취소했다. 이어 장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