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강간살인 유력 용의자 피소… 15년 '망자의 한' 풀까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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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자료사진=뉴시스 |
검찰이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기소했다. 15년 만에 나주 드들강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5년 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 A씨(39)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B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NA와 혈흔 검출과정, 진술 등을 토대로 법의학자의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를 만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행 당일 날짜가 명기된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B씨의 다이어리와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집에서 나가기 이전까지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B씨가 외출하기 전에 접속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와 같이 수감됐던 350여명에게 A씨의 행적 및 언동 등에 대한 전수확인을 실시,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B양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A씨였다.
하지만 검찰이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A씨는 성관계는 인정하나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B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반을 편성, 증거를 보강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현장 방문 및 당시 확보한 물적자료 재감정 등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총 동원해 전면 재수사를 실시, A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모친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권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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