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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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약 3만5000건 추진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부동산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LH의 청년전세임대 거래에서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0여건, 내년 약 3만5000건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올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에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LH와 사전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LH의 전세임대는 입주 신청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뒤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기성 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업무가 가능하고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