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참가비·자문료 25억원' 제공 혐의… 의학지 통해 쌍벌제 '우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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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가 마무리돼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됐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약전문지를 통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한국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전문지 등에 지급한 광고비를 이용해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회적으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에 도움을 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 대표이사 6명과 한국 노바티스를 포함한 법인 7명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대학병원 의사 15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노바티스는 2009년 3월부터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다가 '쌍벌제'가 시행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조사 결과, 노바티스는 취재 명목으로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식당에 초대해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일부 직원들이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으나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 차원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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