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이어 인도 정부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철강협회는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8일 인도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내부. /사진=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내부. /사진=광양제철소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열연과 냉연 강판 등의 인도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높아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열연강판과 열연후판 기준가격은 톤당 474달러와 557달러, 냉연강판은 594달러로 한국산 수출품은 이보다 높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스코는 연간 100만톤의 열연강판을 인도로 수출하고 있는데 물량 대부분이 완성차업체로 직접 납품되는 고급제품이어서 인도 정부 제시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최종 판정은 오는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