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징역 20년' 선고에 항소… 피의자 계모 "살인 의사 없었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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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항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원영이 사건 피의자가 항소장을 냈다.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학대 끝에 신원영군(7)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피의자인 계모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이날 ‘원영이 사건’ 피의자 계모 김모씨(38)는 재판부에서 선고한 1심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원영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와 살인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근거로 항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씨(38)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 양형 결정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같은 달 31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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