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매형 팔아 사기 친 혐의로 2번째 기소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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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56)씨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내정돼 있다”며 “내가 대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을 테니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100% 맡아달라”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1억1100만월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철거 공사권이 없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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