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난 7월 1일 열린 단통법 토론회. /자료사진=뉴시스
단통법. 지난 7월 1일 열린 단통법 토론회. /자료사진=뉴시스

단통법 토론회에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오늘(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토론회에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날 열린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에서는 15명의 패널이 3시간 정도 의견을 나눴다. 오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미래부·방통위·학계·법조계 인사, 시민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단통법 토론회에서는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 상한제 폐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 공시 지원금 분리 공시,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쟁점이 된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주는 제도로,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한달에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써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상한제 폐지로 일부 혼란이 있더라도 순기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단통법 이전의 무차별적인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액을 높일 수는 있지만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나뉘었다. 시민단체는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학계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토론회에 대해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단통법 개선은 충분히 논의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