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파면, '부하 상습모욕·근무 태만'…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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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파면. /자료사진=뉴시스 |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어제(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의 한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고 근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됐다.
충북청은 지난달 충북 음성군 모 파출소장 A경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이달 초 해당 파출소 직원 등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여 지난 12일 파면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평소 상습적으로 부하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무를 게을리 하는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더는 파출소장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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