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 '김용판 재판' 관련
김유림 기자
1,942
공유하기
![]() |
권은희 의원. /자료사진=뉴스1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7)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실제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격려하기 위해 전화했다 하더라도 수서경찰서 상황이나 김 전 청장과 권 의원(당시 수사과장)의 직급 차이를 고려해보면 영장신청 주무자인 권 의원이 실제 의도와 달리 인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