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자료사진=뉴스1
그랜드백화점. /자료사진=뉴스1

그랜드백화점 회장이 주차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A회장(72)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A회장과 함께 건물관리소장 C씨(61)를 폭행한 운전기사 B씨(63) 등 백화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해 11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찾았으나 주차장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다.


건물 상가 이용객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주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회장은 관리소장 C씨(61)를 찾아가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C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A회장은 C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A회장의 직원 3명도 당시 C씨를 함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해 초 A회장 등 4명을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