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뉴스1
이경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뉴스1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추행해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합의나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2시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아내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