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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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험료는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 가입자(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최저소득기준이 현재보다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소득기준이 99만원에서 52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월 보험료도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금액 기준은 복지부에서 장관 고시를 통해 다시 정할 방침이다.


또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2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분할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한 번에 할 경우 큰돈이 들어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그 횟수를 60회로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그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내온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뒀다. 이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2016년 기준 211만원)'을 초과해서 낼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근로자의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고소득·고액재산가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끝난 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