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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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자료사진=뉴시스
법원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36)에 대해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 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공소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돕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으로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몰래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2014년 4월 기소됐다. 또 국적을 속여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에 대한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2010년 3월부터 만 4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현재 사건이 기소됐다"며 "그사이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판 관여 검사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가 2014년 1월 검찰에 '공판 관여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공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로 날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들을 고소해 같은 해 2월 증거 조작이 밝혀졌다"며 "이후 유씨는 2014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사건이 그 직후인 2014년 5월 기소된 점 △종전 사건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새로 공소제기해야 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이 공소제기를 적정한 기소로 볼 수 있다면 시기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함께 공소제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기소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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