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대책 발표] 고동진 사장 "개통 14일 지나도 환불가능, 이통사와 협의했다"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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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현진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과 관련,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 전량과 재고 전부를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또한 신제품으로 교환 대신 개통철회를 원하는 고객 중 14일이 지난 고객도 환불이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갤럭시노트7 품질 분석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구매한지 14일이 넘은 고객도 환불처리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기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국내외 총 35건이 서비스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이는 100만대 중 24대가 불량인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분석결과 이는 배터리 셀 자체 이슈로 확인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대한 빠르게 신제품으로 전량 교환한다. 그러나 자재 수급과 제품준비는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물량 준비 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고 사장은 “오는 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배터리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했다”면서 “19일부터 국내 구매 고객이 신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국내 40만대, 해외시장까지 합치면 100만대에 달하는 물량이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시 후 일주일 동안 7건의 폭발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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