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제자 논문 요약' 연구과제 제출… 지원비 8850만원 부당수령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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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 /자료=부산교육대학교 제공 |
부산교대에서 교수가 제자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올리거나 성적미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등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오늘(6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12일까지 청주·공주·대구·부산교육대학교 종합감사를 분석한 결과 교수들의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강의보조금 과다지급 같은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산교대에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학 교수 6명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 연구과제지원비 총 88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청주교대에서는 A교수가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단독 연구로 교내 논문집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교수는 이 연구를 자신의 2014년도 교수 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해 평가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어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연구주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술연구 과제를 부당하게 수행한 행위도 포착됐다.
공주교대 C교수는 연구가 종료된 기존 연구결과물을 제목만 바꿔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고 연구비 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교대 D교수는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하루 전에 연구주제를 변경해 자신의 제자가 쓴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학술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 700만원을 수령했다. 이 대학 교수 7명으로 구성된 학술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실적물의 제출기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주제로 연구계획을 변경 신청했는데도 타당성 검토 없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수와 직원에 경고·주의·경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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