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산은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긴급자금 요청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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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법원이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6일 한진해운 사건의 관계관청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측은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 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한진해운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에서 ‘임시적’ 파산보호 처분을 받은 현재 시점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미국 현지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법원은 이 자금을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물류대란 해결과 운영자금에 쓰이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현행법상 최우선 순위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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