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담동 주식부자'는 죽지 않는다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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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0)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3000명, 피해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씨와 같은 사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의 청담동 주식부자가 되기 위한 행각이 제도의 허점을 뚫고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해서다.
이씨는 자신을 따르는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으로 매입한 장외주식을 수십배 부풀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추천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두배로 보상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꾀었다. 물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씨는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업체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회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은 특별한 설립요건도 없고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전문운용인력을 보유해야 인가를 받는 일반 투자자문사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를 교묘히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2012년 불법행위 논란에 휩싸인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폐지가 거론됐으나 신고마저 안하면 불법사례가 아예 음지에 묻힐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4년째 이도저도 못했다. 하지만 양지에서 벌어진 이씨의 불법행위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다. 부실한 금융당국의 감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사법체계가 경제사범에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어 이씨가 불과 몇년 정도만 수감생활을 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수신과 돌려막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4년부터 검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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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00곳이 넘는다. 물론 모든 업자가 이씨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몇몇 미꾸라지가 시냇물을 흐리는 격이다. 하지만 그 미꾸라지가 뿌린 진흙에 개미들은 치명상을 입는다.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은 이제라도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보완으로 개미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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