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답 - ② 언론사] 선물 포장·택배비도 포함?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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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언론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마이크 든 이)이 8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 오늘(9일) 권익위는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매뉴얼을 제공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320개와 신문사업자 3400개, 정기간행물사업자 7320개,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개 등 1만7210개 기관이다. 언론사의 경우 매체별로 적용해 중복될 수 있다. 다음은 권익위가 제시한 언론사 매뉴얼 주요사항 질문응답이다.
▲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웹진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PD, 방송작가, 스태프, 기상캐스터, 앵커 등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법 적용대상인지?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가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언론사 임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언론사 임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한다.
▲선물의 가액산정 시 선물 포장비 및 택배비가 포함되는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산정 시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배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산정 시 제외된다.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인 A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가 가능하다.
▲기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기자는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한다.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취재원이 식사비를 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3만원 초과의 식사를 대접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기자와 취재원 모두 제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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