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10대의 모습. /사진=광주 광산경찰서 동영상 캡처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10대의 모습. /사진=광주 광산경찰서 동영상 캡처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기로 승승장구 해온 카셰어링 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지적돼 온 대포차와 명의도용 악용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

이 같은 현실에도 카셰어링 업계는 온라인 서비스가 장점인 만큼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업계와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군(17)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모군은 지난 4일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에 부모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도용해 차를 빌렸다. 이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인근도로 등에서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하는 등 두 차례나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운전면허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온라인 사이트나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운전면허 유효성 여부만 검사한 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우려된다.

카셰어링의 무인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 본인확인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때문에 ‘제2의 대포차’로 둔갑해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카셰어링 업계는 무면허 미성년자 명의도용에 따른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자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보완책 마련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영업 악화를 우려해서다.

카셰어링 업계가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가 법령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카셰어링의 긍정적 면만 부각시켜 지원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자동차면허 번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악용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술·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하고 있는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렌트카 체계를 지금처럼 관리해선 안된다”며 강력한 법적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