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농구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증거 불충분"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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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무혐의. 전창진 전 안양 KGC 인삼공사 감독. /자료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어제(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창진 전 감독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지난해 7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전 감독은 부산 kt 감독을 맡던 지난해 2~3월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전 감독은 지난해 5월부터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전 감독은 지난해 5월 불거진 의혹 때문에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지난해 9월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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