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돈] 노후는 물론 유가족 생활보장까지
교보생명 '꿈을이어주는교보연금보험Ⅱ'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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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제공 |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에게 20년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을 개시한 후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민영 연금보험으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으로 지급한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교육자금으로 쓸 수 있다.
납입면제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80% 이상 고도장해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자녀교육지원서비스인 ‘교보에듀케어서비스 1318’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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