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머니S(민병두 의원실 제공)
/자료=머니S(민병두 의원실 제공)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회사 주식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의 보유 비중이 과반을 넘어 ‘부의 대물림’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소유한 주식이 지난해 12월31일 시가 기준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총 1895개사로, 미성년 주주가 보유한 이 회사들의 주식 수는 총 1억8034만주로 집계됐다.

연령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0세부터 7세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미성년자 주식 총액의 57.1%인 2조8046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미성년 주주 중 미취학아동인 ‘금수저’ 주식부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 보유총액이 가장 많은 주식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2조170억원이었다. 한미사이언스(5464억원), 엘비세미콘(3459억원), 영진약품공업(15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727억원)와 주식회사 지에스(725억원), 신한금융지주회사(662억원)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아들 허석홍군은 지난 5월 지에스 주식 3만주를 장내매수하는 등 미성년자 주식부호로 유명하다.


민 의원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주식은 부모의 상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금수저’들의 행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상속에 이어 사회공헌 활동 등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자녀교육 실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불법·탈법·편법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