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화폐 인정' 판결… "결제수단이며 교환 매개체"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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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화. /자료사진=뉴시스(AP 제공) |
비트코인이 화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네이슨 판사는 JP모간체이스 등에 대한 해킹 관련 기소건에서 비트코인이 '화폐의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앤소니 무르지오 등 2명을 코인닷엠엑스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코인닷엠엣스는 비인가 비트코인 거래소로 JP모간체이스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무르지오는 비트코인이 연방법상 펀드(funds)의 자격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네이슨 판사는 비트코인이 연방법상 화폐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네이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폐라는) 용어를 의미하는 펀드"라며 "비트코인이 서비스, 재화에 대한 결제 수단 혹은 은행 계좌를 가진 거래소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화폐(pecuniary resources)로 기능하며 결제의 수단이며 교환의 매개체로 이용된다"고 정의했다.
다만 네이슨 판사는 무르지오에 대한 다른 6개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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