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돈] 체크카드로 ‘13월의 월급’ 만들기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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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크카드의 인기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1억781만매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억527만매) 대비 3.5%(361만매)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매수 증가율(1.9%)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치다.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건 ‘13월의 월급’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와 달리 30%까지 소득공제되는 체크카드로 ‘카드테크’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체크카드 이용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신용·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율 체크하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가 체크카드보다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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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를테면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연봉의 25%) 이상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가 연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 기준인 1500만원(6000만원의 25%)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쓴다면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연초에는 신용카드만 사용해 소득의 25%까지 결제하고 25%를 넘을 경우 이때부터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카드사용의 황금비율이다.
◆소득 높은 쪽으로… ‘공제한도’ 유의해야
보통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 받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연 소득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한도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소득공제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13월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난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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