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결과, 항소심 무죄… '성완종 인터뷰' 증거능력 뒤집어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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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재판결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완구 전 총리 재판결과가 나왔다.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받았다.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이완구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 사본 등에 대해 "이 전 총리가 이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진술자인 성 전 회장도 숨져 진정 성립 여부를 진술할 수도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신 상태'가 증명돼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특신 상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 진술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이유로 진술이 불가능할 때는 특신상태가 인정된 진술·문건 등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어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고, 날짜 등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름만이 적혀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금품 공여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다. 성 전 회장 측 측근들의 진술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경남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죽기 전 남겨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던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준비해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성완종 리스트에 역시 이름이 올랐던 홍준표 지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의 신빙성 등을 인정해 홍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홍 지사는 판결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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