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난 5년간 청년 의무고용 1%대… 외주인력만 늘어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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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최경환 의원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년간 청년의무고용 비중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은 지난 2012년 1.3%, 2013년 0.5%, 2014년 1.7%, 2015년 1.1%, 2016년 상반기 1.5%에 머물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졸채용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2016년 8월말까지 전체 채용인원 471명 중 39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코레일이 아웃소싱을 확대해 고용의 질이 악화된 점도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2014년 2만7461명에서 800여명이 감축된 반면, 아웃소싱 인원은 700여명이 증원됐다. 감축된 정규직 인원만큼 아웃소싱 근로자로 대체한 셈이다.
최 의원은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들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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