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고위공직자 1호'… 경로당 회장들에 '점심·관광' 제공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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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로 기록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어제(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 1호 피신고자가 됐다.
경찰청, 강남구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68·새누리당)은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관광·점심을 제공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이에 강남경찰서가 신연희 구청장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로서 대상에 해당된다"며 법리검토를 거쳐 정식수사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행사가 그동안 연례로 진행됐다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서울경찰청에 어제(28일) 낮 12시4분쯤 접수됐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으로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 가액도 100만원을 넘지 않아 해당 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서면신고는 신 구청장 건을 포함해 모두 2건이다. 112신고는 모두 3건으로 모두 비출동 종결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김영란법 위반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당사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할 수 있다.
또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돼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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