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1차시험 올해 2월이 '마지막'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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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지난 8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났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3년부터 54년간 이어진 사법시험은 이변이 없는 한 계획대로 오는 2017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 판단을 내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은 2009년 5월 28일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2017년 12월31일 폐지된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두고 고시 모임이 반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동안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무부는 다시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태도로 물러섰다. 이에 법적·정치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오늘 사법시험 폐지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혼란이 계속됐다.
한편 올해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내년에는 2, 3차 시험만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1차시험 응시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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