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4명 재판관은 '폐지 합헌' 반대… '개룡남'은 더이상 없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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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료사진=뉴시스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사법시험 존치가 기회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덧붙여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게 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사법시험 폐지가 공익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역시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 "해당 조항에 의해 사시가 폐지되고 그 결과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사시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별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되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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