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내년 7월부터 금지… '세정제·세제·물티슈'에도 사용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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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 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어제(29일)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그동안 각질제거,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 화장품에 사용돼 왔다. 식약처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5㎜ 이하 크기의 미세 고체 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은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먹이사슬 과정에서 어류 플라스틱이 축적돼 인체에도 해를 미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 뿐만 아니라 주방용 세정제, 세탁용 세제,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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