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 추진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자살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5월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수익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할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 납부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6만여명에게 4025억원을 환급(1인 평균 154만원)한 전례가 있다.


앞서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상 의무교육 및 무상성의 원칙과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불소급원칙(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을 받았던 것.


이에 국회는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주면서 부담금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성실 납세자들을 구제했다.

김 의원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같은 논리로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당초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인 만큼 국고 부담도 없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는 배임죄 적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보험계약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신속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