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vs 뉴스테이, 취득세·재산세 혜택 차별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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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이 현행 50%에서 25%로 축소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반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지방세가 최대 100% 면제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LH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에 비해 시설이 좋고 임대료가 비싸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에 비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에 과도한 특혜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LH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은 현행 각각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해주던 매입임대주택은 연말 일몰과 함께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감면제도를 정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뉴스테이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100%, 40~60㎡ 75% 감면되는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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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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