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환경 분쟁 최다 민원은 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빅5’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환경 분쟁 최다 민원은 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지난 10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순위 ‘빅5’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환경 분쟁 최다 민원은 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배상률은 7.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실(경남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6년 상반기까지의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상위 5개사를 상대로 접수된 민원은 136건이고 이 중 소음·진동·먼지(중복) 등이 각각 124건·113건·92건 순이다.


상위 5개사를 상대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삼성물산(25건) ▲현대건설(32건) ▲포스코건설(12건) ▲대우건설(37건) ▲대림산업(30건) 순으로 집계됐다. 배상률은 ▲삼성물산(9.4%) ▲현대건설(8.9%) ▲포스코건설(6.8%) ▲대우건설(6.4%) ▲대림산업(7.8%) 등으로 조사됐다.

배상률이 높을수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접수 건수에 비해 5개사 평균 배상률은 7.7% 조사돼 미미했다.


한편 신청 건수와 총 신청액만 따지면 대우건설이 37건, 27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배상액과 배상률은 각각 17억8400만원과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 중 가장 높은 배상률을 기록한 것은 GS건설의 서울 마포구 건물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피해로 신청인이 403만2000원의 소액을 청구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00% 인정했다.


배상액이 가장 많은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의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악취로 인한 재산·정신적 피해배상건으로 신청액 24억9072만원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53.7%인 13억3851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