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용진 "자기손해사정제 폐지, 보험사가 비용 부담해야"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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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손해사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된 손해사정사나 독립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회계감사업무는 독립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하도록 돼있어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자기손해사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접수한 최근 3년간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1만622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한 상법 제 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에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관련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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