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건’ 경찰 고발 11개월 만에 비공개 소환조사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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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사진=충남지방경찰청 |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었던 장 청장을 상대로 물대포 진압 당시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고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가 지난달 25일 오후 1시58분쯤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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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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