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초읽기… 여의도 초긴장
김창성 기자
3,253
공유하기
![]() |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여야를 포함해 23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강석진·권석창·박성중·박찬우·장석춘·유승민·김기선 의원 등 12명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역보좌관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유동수 의원 등 6명,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3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2명이 기소됐다.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중 추가로 기소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일로 규정된 내년 4월12일 한 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 탓에 이들 중 상당수를 대상으로 한 재보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모두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