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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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1건꼴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정무위)은 금융당국에서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는 276명으로 주식시장에서 매일 매일 시세조정과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외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지난 2013년 발족했다. 또한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시켰음에도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만 하더라도 금감원 일반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 등 총 276명의 혐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거래소 거래일이 248일(지난해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일 시세조정과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주가조작행위가 일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이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검찰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금융위 소관의 중요 사건의 경우 지난해는 23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2배 증가한 53명을 기록했다.

특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도 만연한 상태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며 금융투자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총 187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위반자수는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 2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이 17.7%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규제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수”라며 “지난 9월19일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