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해진’ 공정위… 수상한 과징금 ‘깎아주기’ 급증
이의신청 인용 늘고,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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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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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쩍 관대해진 모습이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후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건수가 급증한 것. 지난 2013년부터 3년 반 동안 깎아준 과징금만 8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이의제기를 통해 과징금이 감액된 규모는 ▲2013년 1.2억원 ▲2014년 277억원 ▲2015년 336억원 ▲2016년 6월까지 21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의제기가 인용(일부인용 포함)된 건수도 2013년 2건에서 2014년 8건, 2015년 1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업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T법무법인은 공정위 고위직 출신 인사를 공정거래 담당으로 영입한 뒤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2014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은 한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4급 공무원 출신 A씨가 지난 2014년 7월 취업한 이후에는 실적이 확 달라졌다. 지난해 5건의 이의제기 일부인용 및 인용을 받아내 총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깎았다.
A씨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부터 공정위에서 성과관리팀장, 경쟁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2013년)까지 나갈 정도로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내부감찰 결과 대기업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 복귀했다가 퇴직 후 T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기존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이의제기 인용을 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이의제기를 통해 과징금이 감액된 규모는 ▲2013년 1.2억원 ▲2014년 277억원 ▲2015년 336억원 ▲2016년 6월까지 21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의제기가 인용(일부인용 포함)된 건수도 2013년 2건에서 2014년 8건, 2015년 1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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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이 과정에서 공정위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업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T법무법인은 공정위 고위직 출신 인사를 공정거래 담당으로 영입한 뒤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2014년 이 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은 한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4급 공무원 출신 A씨가 지난 2014년 7월 취업한 이후에는 실적이 확 달라졌다. 지난해 5건의 이의제기 일부인용 및 인용을 받아내 총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깎았다.
A씨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부터 공정위에서 성과관리팀장, 경쟁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2013년)까지 나갈 정도로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내부감찰 결과 대기업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 복귀했다가 퇴직 후 T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기존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이의제기 인용을 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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