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특수지 근무수당 30억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찬열 의원(맨 오른쪽). /자료사진=뉴시스
코트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특수지 근무수당 30억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찬열 의원(맨 오른쪽). /자료사진=뉴시스

코트라가 해외수당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트라가 특수지 근무수당 30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는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455명에게 273만5332달러(약 30억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과다지급했다.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은 지난 2011년 개정돼 지급대상 지역이 4개에서 3개로, 특수지 대상 공관수도 99개소 55개로 축소됐다.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른 공공기관 역시 외교부와 같이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했다.

그러나 코트라는 외교부 규칙과 달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높게 조정하고 지급 제외지역도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이를 확인해 지난해 12월 수당지급 문제를 지적했으나 코트라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10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열 의원은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서야 시정조치를 한 것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과다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코트라 측은 이에 "외교부와 공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수당이 환수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니 환수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는 것"이라며 환수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조정이 늦어진 점은 "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