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주치의. 사망한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오늘(11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백남기 주치의. 사망한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오늘(11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백남기씨 주치의가 ‘병사’ 소견을 고수했다.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고인이 “받아야 할 치료를 못받아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라며 기존의 병사 의견을 고수했다.

이날 백남기씨 주치의를 맡아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병사를 기재해 유족들의 반발을 산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53)는 교문위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급성신부전증이 다시 왔을 때도 적절하게 치료했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한 장짜리 종이에 작성해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다.

백 교수는 백남기씨가 외부 충격에 따른 급성 경막하출혈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급성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이 있었고 (유족 반대로) 받아야 하는 치료를 못 받아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라며 병사 소견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 "저는 성심성의껏 치료를 했지만, 고인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좌절을 느낀다. 유가족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역시 문제의 사망진단서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 정정은 주치의 고유권리이므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백씨의 병사 기재는 주치의 재량으로 외부에서 강요할 수 없으며 부검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서 원장 역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외인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12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지난 25일 사망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이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하고 검찰이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영장을 청구하자 유족 등은 물대포에 맞은 것이 직접원인이 된 외인사가 맞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백남기씨의 부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장을 맡아 외인사가 맞다는 의견을 냈던 이윤성 교수는 "경중을 따져봤을 때 (부검을) 하는 것이 맞다. 외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부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부탁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백선하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릴 입장이 아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