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락가락, 공무원 경조사비 허용 검토… "법 취지와 안 맞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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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비. 김영란법 시행 후 서울 서초구 한 예식장에 화환이 하나도 없다. /자료사진=뉴시스 |
공무원 경조사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사이 경조사비를 허용하도록 김영란법 매뉴얼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가 허용돼 있다"며 공무원 경조사비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 경조사비는 구성원 간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 간 경조사비 수수를 제한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이 수정되면 공직자 간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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