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20대 총선 '공선법 시효' 오늘(13일) 만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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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자료사진=뉴시스 |
송영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오늘(13일) 지난 4월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내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3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한 역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종교시설·극장 등지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오늘 20대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현역의원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9명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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