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 직권남용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 "근무평정 작업 무력화"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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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뉴스1 |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지방자치공무원법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성적평정 작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의를 통해 근무성적표가 작성되는 등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위중하고 반성이 결여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사는 지난달 22일 "박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11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과·실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성적 평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지난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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