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소 '선거법 위반' 33명 명단… 더민주 16·새누리 11·국민의당 4명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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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소. /자료사진=뉴스1 |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지난 13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으로는 더민주 의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무소속 의원 중에선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2명이 각각 기소됐다.
낙선자 중에서는 총 59명이 기소됐다.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1명, 무소속 15명 등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포함되는 등 선거법 위반 기소가 편향됐다고 판단하는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적인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누가 비박이고 누가 친박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적인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누가 비박이고 누가 친박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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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